땅집고

서울시, 임금체불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1.03 09:44
[땅집고]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개 공사장이다.

이번 점검에는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과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 조정을 진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시 직원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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