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자 추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해제 폭이 클 것”이라며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방,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풀었다. 지금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광명·하남·경기 성남(분당·수정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져 세금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계획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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