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만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되므로 대출 규제를 낮추더라도 가계 대출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 완화 중에서도 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도 작년 7월부터 3단계 DSR만큼은 예정대로 시행해 규제 문턱을 높였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3단계 시행으로 그 대상이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대출 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새해에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은행들로부터 다음해 가계대출 증가액과 증가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올해 가계 대출 관리 목표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새해에는 고금리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실화를 막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 탓에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시장연동형 금리를 도입하고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 등을 대출해주는 등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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