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공사, 현장 물가 반영 속도…개정주기 1년으로 단축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1.02 11:17
[땅집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6-3 생활권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건설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장 현황을 전달 받고있다./뉴스1


[땅집고] 올해부터 공공공사의 현장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진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이 개정되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정의 개정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최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고,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나머지 1372개 단가에 대해서도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표준시장단가는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품셈도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의 일환인 PC(precast concrete) 구조물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도 신설됐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력·장비 투입기준의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투입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재료비·경비 물가 보정 시에 생산자물가지수 대신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해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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