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래퍼 도끼는 체납자, 배우 장근석 엄마는 조세 포탈자…세금 안내면 실명 공개?
[땅집고]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 같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금 체납자의 이름 혹은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 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또 조세포탈범이라면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및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죠.
그런데 이번 명단에 유명 래퍼인 ‘도끼’와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중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2005년 데뷔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는 국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였습니다. 그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illionaire)’를 운영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5건, 3억3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알아볼까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는데요. ▲2004년 2년·10억원이상 ▲2010년 2년·7억원 이상 ▲2012년 1년·5억원 이상 ▲2016년 1년·3억원 이상 등입니다.
이어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혜경(63)씨는 소위 ‘탈세’를 자행한 조세포탈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에 사는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본인 명의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숨긴 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씨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18억5500만원을 탈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고발해 탈세액은 추징하고,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 3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씨와 같은 조세포탈범은 2021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기수 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2억원 이상인 자를 공개한 것이랍니다. 이번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47명인데요.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 입니다.
대중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성실납세해 모범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고액 체납자와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돼 창피를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