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명 2.5% 고정금리로 전세대출 받았는데…은행으로부터 금리를 4.5%로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민간임대아파트 ‘동남힐데스하임’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남힐데스하임은 총 910가구 규모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대부분이다. 2020년 9월 입주 당시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청주시 일대 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등 2금융권에서 2.3~2.7% 수준의 2년 혹은 5년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 금리로 5년 고정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곳에 입주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분명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금리가 4.5%로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게된 것.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통지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이자분부터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처럼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고정금리 인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총 136명이며,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통보한 대로 금리가 2.5%에서 4.5%로 인상되는 경우 대출 이자액은 얼마나 불어나는 걸까. 이들이 ‘동남힐데스하임’의 최초 전세보증금 수준인 3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당초 연 750만원이었던 이자는 1350만원으로, 무려 80%나 증가한다.
실제로 과거 한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들면서 금리를 강제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동양카드가 연 15% 고정금리를 24%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던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며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소비자는 채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다행히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 고정금리 인상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즉시 철회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은행권 대출상품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고정금리 인상은 단순 해프닝에 그치게 됐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신협중앙회 역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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