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빌라왕' 전세사기 임차인 "정부가 피해 구제하고 대책 내놔야"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2.27 18:08
[땅집고]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땅집고]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이 정부에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빌라왕 김씨 외에도 지난 12일 사망한 송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27일 세종 어진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전하면서 전세사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며 그마저도 선순위로 잡힌 미납 세금 때문에 일부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 뿐이다. 전체 피해자 중 반 정도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빌라왕 김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가해자의 사망과 상속에 따른 변수로 인해 피해 구제 소요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연장 기한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HUG 전세대출보증은 최대 8개월, 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은 최대 12개월 대출연장이 가능해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은 경매 예상 소요시간에 따른 대출 연장 협조, 법인 명의 계약자들의 보증 보험 이행 청구 문제, 일부 보증 가입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등을 통한 구제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HUG “대출 연장 기한 늘려 피해 최소화할 것”

HUG 관계자는 이날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은행 대출 연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임대인 사망 시 6개월의 추가 대출 연장이 가능토록 은행에 대출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장 상황을 공지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자 개인의 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대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에 따라 경매 예상 소요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로 늘어나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기한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명의 계약자들의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불가하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관계자는 "보증 보험 이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법인 명의 계약자들도 개인 명의 계약자와 동일하게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가 법인 명의로 변경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법인 명의 계약자들 대출을 2개월 연장해달라는 요구에는 “은행 측의 손해보험 이중 가입 문제가 있어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 일부 보증 피해자에 구상권 포기 ‘불가’…경매 낙찰액, HUG 보다 우선 변제

전세보증보험을 ‘일부 보증’ 형태로 가입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증금 중 일부만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해 보전받게 된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보증보험 계약 시 본인 동의 없이 일부 보증 형태로 가입하게 됐으므로 특별 매각 조건(구상권 포기)을 적용해 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은 “보증이행 청구 후 임차인의 신분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게 되면 다시 HUG가 구상권을 청구해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며 “HUG 가 구상권 포기 대상에 일부 보증 조건에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 피해자들을 포함해주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일부 보증으로 보증이행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 매각 조건을 적용하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HUG는 “보증공사가 특별 매각 조건, 즉 구상권을 포기하는 건 공기업이 보유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면서 “피해 구제가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함부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이 일부 보증 형태로 체결됐다는 주장에는 “과거 보증보험계약 시 ‘전액 보증’ 조건에 표시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경우 일부 보증으로 계약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일부보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라고 했다. 또한 이행청구 후 임차인이 경매 참여 시 HUG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당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보증금보다 경매 낙찰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HUG 와 동순위로 순위경합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낙찰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 보증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HUG보다 우선순위로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위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구제책에는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전세사기 전담 TF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사안들을 검토 후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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