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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174 가구 공급…1월 2일부터 청약

뉴스 기자
입력 2022.12.27 11:36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 2일부터 2022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2174가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실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후 2023년 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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