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구감소 도시도 양도세 특례…매매 때 주택수 제외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27 10:30
[땅집고] 전북 정읍시 덕천면 농촌 지역에 있는 한 주택. /정읍시청


[땅집고] 앞으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인구감소지역 도시 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에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택 1가구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일단 묶어두고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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