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보증금 피해 100억원 추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27 09:24
[땅집고]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장련성 기자


[땅집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한 20대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가구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가구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송씨가 아닌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송씨로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왕' 김씨와 사망한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송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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