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2.25 17:13
[땅집고] 서울 강서구 일대 주택들의 모습./장련성 기자


[땅집고] 내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된다.

23일 개정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 되더라도 세입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를 할 때도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 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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