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잇따른 금리상승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패신화’를 이어오던 강남권 핵심 입지의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는 모습이 속출했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압구정동 구현대6·7차 전용 144㎡의 경우, 올해 9월 4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2월에 거래된 50억원보다 4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압구정동 한양5차 전용면적 100㎡는 지난달 30일 26억8000만원 거래돼 지난해 2월 팔린 28억9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하락했다. 한양5차 인근에 있는 미성2차 전용 74㎡는 현재 이전 최고가인 32억1000만원보다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23억원 급매물도 나왔다.
압구정, 강남 일대에서 시세보다 약 3억~5억원 낮은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의 여파와 함께 ‘자산이전’이 지목된다. 올 한해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올해 1월~10월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취득세가 조정되면서 올해 안으로 주택 증여를 하면 취득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돼 속칭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집고가 B&TAX 박정수 세무사를 만나 강남 핵심 입지 아파트 가격 하락 원인과 강남에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부동산 증여 방법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정수 세무사는 “강남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직거래 사례는 대부분 증여를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며 “실제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액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과 2022년 증여를 통한 절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2023년에 부동산 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전한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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