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경매에 부쳐졌다.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중이며, 46건은 아직 입찰 개시 전이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10건, 주상복합 8건, 상가 4건, 아파트 1건 등 이다.
이들 경매 물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있는데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으로, 평균 2억2350만원이다.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였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는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된다"며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000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온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1년 이상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세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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