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금 많은 사람들은 더 사겠죠.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에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율을 대폭 낮추고,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해주는 등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높은 취득세율과 대출 규제로 인해 막혔던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가 짙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이들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데, 이들의 비중이 시장에서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반으로 줄어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서울과 과천 등 규제지역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앞으로 1주택을 취득할 때와 같은 기본세율(1~3%)로 낮아진다. 3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현행 12% 대신 6%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용 84㎡를 지난달 실거래가인 36억5000만원에 사들인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세법 체제에서는 취득세로 2억920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억9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3주택자가 될 때도 취득세는 4억38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1주택자가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2차 전용 59㎡의 이번 달 실거래가 13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104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반 이상 줄어든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2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 “시장 연착륙 유도한다는 취지…시장 냉각기 해소엔 부족”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들을 시장 참여자로 본다고 밝혔다. 개편안에서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만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과천 삼성랜드부동산중개업소 대표 A씨는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도 줄어드니 추가로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금리와 집값이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1번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 역시 “금리가 아직 높아서 이번 완화책이 당장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어 “아직 집값이 저점이 아니라는 매수자들도 많은 데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 ‘빚내서 집사라 2탄인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경착륙을 막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전문가 역시 이번 세제 개편이 ‘시장 정상화로 가는 길’이긴 하나,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높은 세율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개편안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냉각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금리 처럼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들이 안정되고, 수혜자도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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