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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달았네"…엘리베이터 영상광고 수익은 누구 차지?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2.23 07:39
[땅집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광고 모니터. 한 대형 마트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배민주 기자
[땅집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광고 모니터. 한 대형 마트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배민주 기자


[땅집고] “언제부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4시간 영상 광고가 나오는데 이거 아파트 공동 전기료로 내는 거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도 없이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하고 광고를 틀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서울 소재 A 아파트 입주민 B씨)

아파트나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나르는 본래 용도 외에, 최근엔 또다른 쓰임새로 주목을 받는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광고판’으로서의 역할이다.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거울 하단의 광고나 게시판에 걸린 전단지 광고 등이 그렇다. 요즘은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관객들에게 광고를 상영하듯 입주민들에게 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되고 광고가 송출되는 아파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9월 기준 총 4804개 단지와 영상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송출 계약을 맺었으며 총 계약 대수는 17만907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이 86.7%에 해당한다.

[땅집고]서울 구로구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1년 재무제표 내용./배민주 기자
[땅집고]서울 구로구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1년 재무제표 내용./배민주 기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모니터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테고, 여기에 광고가 붙으면 수익이 발생할텐데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15일 땅집고 취재결과 엘리베이터 내 영상 광고 송출로 얻은 광고 수익은 아파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승강기 미디어 설치’라는 명목으로 1년(3년 계약)에 380만2560원(부가세, 전기료 포함)의 수익이 발생했다. 총 932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340원의 금액을 책정한 가격이다. 업체에 따르면 광고 단가는 지역과 단지 세대 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땅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업체와 아파트 간의 광고 송출 계약 내용./배민주 기자


영상을 송출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료는 입주민이 부담한다. 광고 송출에 해당하는 전기료는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광고비에 포함하는 식으로 계약한다. 총 21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이 아파트에서 광고 송출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료는 연간 33만552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만7960원이 나온다. 전기료와 10%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보면 모니터 1대 당 약 14만6989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영상 광고 송출에 대한 입주민들의 호불호가 엇갈린다. 공동 전기료를 지불하더라도 결국 남는 광고비로 아파트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는 의견과 소음과 광고 공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영상 광고 모니터를) 입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이미 광고의 홍수 속에 사는 데 집에 오는 엘리베이터마저 광고에 노출되니까 피로도가 높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지저분하게 붙은 현란한 종이 광고보다는 영상 광고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파트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입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 공간에 설치되는 장치(모니터)임에도 별도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덕수 김예림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동의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회계상 ‘잡수익’으로 처리해 아파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땅집고]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내 광고 모니터 설치 여부를 두고 진행한 의견 수렴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엘리베이터 내 광고 모니터 설치 여부를 두고 입주민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이후 설치된 모니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엘리베이터 타공, 시설 탈부착 등 추후 문제가 우려되는 데 광고 수익으로 얻는 공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업체가 맺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업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설비를 철거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고 견고함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는 책임을 지며, 설비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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