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최근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 빌라왕 김씨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했다.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은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중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HUG가 빌라왕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지금까지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0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에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한 뒤 추진한다. 또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