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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106건 적발 수사의뢰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2.21 11:35
[땅집고]전세사기 사례./국토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거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를 의뢰한 106건 중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를 지속하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빌라왕 사례와 비슷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다. 106건의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총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50.9%)와 20대(17.9%)가 많았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을 조사하고 적발해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기획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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