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이른 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꾸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0일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준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 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을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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