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입주 또 미뤄져?ㅠㅠ"…'절망타운' 전락한 신혼희망타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2.19 13:52

[땅집고] LH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에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일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밀린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예비입주자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6개월 미뤄졌어요ㅠㅠ.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을 맞춘건데 난감하게 됐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권에 처음으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인 ‘수서역세권 A3블록’. 공공분양 398가구, 행복주택 199가구 등 총 597가구 규모 아파트다. 2019년 12월 공급 당시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최고 5억7100만원으로, 인근 민간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최고 경쟁률이 154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땅집고] 2019년 LH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한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청약자들. /뉴스1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내년 1월 말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해 올해 5월 중 완료 예정이던 골조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LH는 지난 4월 예비입주자들에게 입주일이 2023년 2월으로 한 달 정도 밀렸다고 통보했다. 당시 이 정도로 짧은 입주 지연은 감당 가능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아파트 입주일이 2023년 6월로 한차례 더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청약 접수 당시 최초 공지했던 입주일보다 6개월 정도 미뤄진 셈이라, 이번에는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 예정일에 맞춰 전셋집 계약했는데 난감하게 됐다. 집주인에게 (내년 6월 입주 전까지) 월세로 돌려서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은 전세계약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퇴거하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말이 신혼희망타운이지, 무슨 신혼절망타운인 것 같다. 왜 매번 입주가 미뤄지는건지…”라는 의견을 개진해 이목을 끌었다.

[땅집고] 올해 화물연대 총 파업 시위 현장. /연합뉴스


그런데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일이 추가로 지연된 것은 LH의 잘못은 아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고수하면서, LH가 공급한 공공주택 건설현장마다 공사중단·공기지연 등 큰 타격을 입게 된 영향이다.

실제로 LH는 이달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공공주택 건설현장 총 244곳 중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이 전날 기준으로 174곳으로, 전체의 71.3%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놨다. 앞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128곳이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46곳이 증가한 것이다. 건설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 등 LH가 입는 피해금액은 하루 최대 4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땅집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다행히 이달 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대부분 LH 주택건설 현장마다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하지만 자재 수급 및 공사 추진 여건, 공정 만회 상황 등 사정이 현장마다 달라 입주지연 등 피해를 입은 단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LH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측 등 주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공공주택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예비입주자에게도 입주가 지연된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이 14만5000가구로 집계되는 만큼,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LH의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당초 보상 민원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현장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파업까지 연달아 겹치면서 자재수급이 원활치 않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입주일이 두 차례에 걸쳐 6개월 미뤄지게 됐다”며 “화물연대 측에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추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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