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포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15 14:04
[땅집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서초·이수에 이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단지 내 상가·업무지구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상가·업무시설 재건축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1970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용지에 단지 내 상가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제도 변화에 맞춰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서울시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했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은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된다. 해당지역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통과됐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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