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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14년 만에 첫 하락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14 06:00

[땅집고]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3.5%로 2020년 수준(53.6%)으로 하향 조정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20일 간이다. 공시안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공시안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전년(7.34%) 대비 13.29%p 감소했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09년(-1.98%)에 이어 두번째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했는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 지표가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내년 3월께 공개한다.

[땅집고]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 수준(65.5%)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지난해(10.17%)에 비해 16.09%p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한 가운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땅집고]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20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으며,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은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2023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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