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시내에 공급하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 단지에 30평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3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 수'와 함께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같은 부지에 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주로 전용 4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했다.
연면적은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세대 수를 다소 줄이고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개발 단지에서 '복도식' 소형 임대주택만 별동으로 구성하는 설계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소형 위주로 설계하면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한 소셜믹스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지만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마감재 등도 같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해서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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