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에서 1000가구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망하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한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했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여 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피해자 카페 관계자 박모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여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며 “전세 사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하고,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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