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500가구 추가 공급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07 16:37
[땅집고]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2차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3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곳 등 모두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총 493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치료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 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 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대상지는 ▲ 경기 광주(50가구) ▲ 평창(68가구) ▲ 순창(50가구) ▲ 하동(25가구)이다. 4곳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인 17%보다 높은 27~35.9%를 기록해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다. 경기 광주시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거주자들께 방문 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 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인천 계양(100가구) 및 남양주시 2곳(각 100가구)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 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한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경북 경주, 제주 등 3곳에서 총 2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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