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금 떼일까 걱정이라면…금감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2.05 15:16

[땅집고]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안내했다.

[땅집고]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으며, 전세 계약 체결 당시 뿐 아니라 전세계약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판매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먼저 '상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이다. 단,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다해야 한다.

[땅집고] 상환보증·반환보증 구조. /금융감독원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시에는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HF와 HUG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 당시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경우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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