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으며, 전세 계약 체결 당시 뿐 아니라 전세계약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판매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먼저 '상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이다. 단,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다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시에는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HF와 HUG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 당시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경우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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