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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두고 여야 대립…'기본공제 인상' 절충안으로 부상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2.04 13:37 수정 2022.12.04 18:31
[땅집고]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공시가 6억원(1가구 1주택은 11억원)인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표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문턱 효과’가 나타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를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종부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문턱 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민주당안을 수용하기 힘들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부부 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기본에 두는 걸 받아들이면 기본공제액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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