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에게 부과했다. 그만큼 세 부담을 느끼는 1가구 1주택자 원성도 높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이며, 부과된 세액은 4조1000억원. 단순 계산하면 1인당 336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미뤄내거나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달 15일 종부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납부 유예제도와 분납 제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신고 후 환급을 통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1주택자는 요건만 갖추면 납부유예 활용할만
종부세를 당장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년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12월 1일부터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별도 신청 시 유예 허가 여부는 신청 완료 후 납부 기한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나눠낼 수도 있다.
종부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나누어 낼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내년 종소세 신고하면서 ‘경비처리’로 보유세 환급 가능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올해 낸 종부세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수입보다 낸 세금과 이자비용 등 경비를 더 많이 냈다면 이를 종소세 신고 시 결손 처리해 일부를 환급받는 식이다.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적자라고 보고 되돌려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내년 5월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5년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치형 세무사는 “세액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세부 요건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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