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연내 2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지는 다음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통기획주택 재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 대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분양권을 늘릴 목적으로 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이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를 비롯해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가 되면 바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에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지만 분양사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많은 관심 속에서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에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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