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은 실내 방문은 모두 열고 외부와 연결되는 문은 전부 닫은 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측정 방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지점은 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규정됐다.
다만 층간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 내 방문을 모두 열어두도록 했다.
반면 바깥으로 연결되는 문은 실외에서 나는 소음과 급·배수시설 등 건물 시설 소음의 영향을 막고자 닫도록 했다.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사람이 있거나 출입해서는 안 되며 시계 등 실내소음원이 측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전보다 발생 시간이 짧은 소음도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소음 측정기가 측정값을 저장하는 주기는 ‘0.125초 이내’로 이번에 측정방법이 신설되면서 기존(1초 이내)보다 짧아졌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는 배경소음을 보정한 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규칙상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각각 43데시벨(dB)과 38dB이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과 야간 각각 57dB와 52dB다. 또 공기전달소음 5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에 45dB이고 야간에 40dB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중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정되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초과 판정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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