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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경고 일주일 만에…은마 재건축 추진위 조사 착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1.29 15:03 수정 2022.11.29 15:43
[땅집고]GTX-C 노선관련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국토부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TX-C 우회안 갈등을 빚는 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칼을 빼든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3일 GTX-C 관련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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