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즉각 복귀 미지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11.29 14:52 수정 2022.11.29 15:09
[땅집고]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 공고./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29일 엿새째 파업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소식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운송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즉각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가 삭발 투쟁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선다. 이들은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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