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사전 점검을 진행한 분양 단지에서 경악할 만한 거실뷰가 펼쳐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2020년 10월에 분양했던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입주를 한달 앞두고 방문한 4층 집의 거실뷰는 맞은편 상가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거실뷰에 경악한 예비입주자는 또 있었다. 한층 아래에 배정받은 3층 세대의 거실에서는 맞은 편 상가 안이 훤히 보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는 "모델하우스에서 모형도를 봤지만, 조망권과 사생활 보호는 될 정도의 거리로 지었을 것이라 믿었다"며 시공사에 계약 취소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10동 후면, 11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계획되며, 옥상에 실외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시야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이어 괄호를 통해 ‘특히, 111동의 2호라인, 110동의 2호라인은 근린생활시설의 옥탑계획으로 2~3층 세대의 전면 시야 및 채광간섭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입주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거실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땅집고가 직접 찾아 가봤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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