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도강·금관구 종부세, 강남4구·마용성 보다 훨씬 더 올랐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28 14:20 수정 2022.11.29 07:55
[땅집고] 2020년 대비 2022년 서울 구별 1인당 평균 종부세 상승폭.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땅집고] 올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만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보다 2년 전에 비해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 대비 ▲ 금천 203만원(135만→338만원) ▲ 관악 126만원(149만→276만원) ▲ 구로 115만원(135만→250만원) ▲강북 115만원(158만→273만원) ▲도봉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 73만원(117만→190만원) 각각 올랐다.

반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나 ‘마용성’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지역별로 ▲ 마포 37만원(174만→211만원) ▲ 성동 39만원(213만→252만원) ▲ 서초 73만원(288만→361만원) ▲ 송파 57만원(151만→208만원) ▲ 강동 46만원(134만→180만원) 각각 올라 모두 100만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용산은 오히려 106만원(593만→487만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남이 104만원(360만→464만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올해 서울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원에서 올해 856만원으로 251만원 올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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