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 마련…오늘 입법·행정 예고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1.28 11:53

[땅집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과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나눔형 주택은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나눔형 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다.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보다 분양가가가 높은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이다.


입주 자격을 위한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정한다.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청년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이면서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이면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한다.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한다.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2022년 기준 621만원)의 생애최초자 중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두번째로 선택형 주택은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은 나눔형주택과 같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이하·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생애최초자는 나눔형과 동일하다.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일반형 주택은 총 15만가구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린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밖에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5%p 증가한 ‘30% 이하’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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