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음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가능…무주택자 LTV 50%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1.27 16:10 수정 2022.11.28 07:50
[땅집고]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조선DB


[땅집고]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가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는 그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됐으나, 50%로 일괄 적용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내건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 된 상태다.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된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들의 경우 규제지역 내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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