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16일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 비리 수사해달라” 대검에 진정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왕도시공사측은 백운밸리 사업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정서 내용에 대해 “2016년, 2019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에서 검찰수사를 요청한 결과 검찰조사 등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당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민간기업들이 PF기업에 참여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선정한 업체이며, 의왕백운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인사권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행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