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삼풍·우성5차·삼호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1.25 11:12
[땅집고] 서초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회구역) 위치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서초·이수 아파트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삼풍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 삼호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을 폐기된 법에 따라 지정된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고 현행법 체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파트지구와 달리 현행 도시관리체계와 내용·형식이 같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기 쉽다.

서울시는 수정 가결안에 2030년 전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1983년 준공)와 우성5차 아파트(1998년 준공)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과 공원 및 공공 보행 통로 계획도 담았다. 또 서초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됐다. 방배동 삼호 1~3차 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 도시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해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하고 벚꽃길도 보존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1·2·3차 아파트 등이 포함된 이수아파트지구는 1976년 이 일대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지정됐지만 주변 지역과 동떨어진 개발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남성역세권 ▲금천구 가산지구 ▲강남구 가로수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 일대 상권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 일대 개발 규모를 제한한다. 가로수길에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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