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지하→지상층 이사하면 2년간 매월 20만원 지원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2.11.24 15:16 수정 2022.11.24 16:54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8월 폭우 때 반지하 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책으로 발표했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조건에 부합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어도 월세가 부담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신설됐다. 시는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월세 가구의 월세. /서울시


시는 이번 특정바우처 대상이 7만2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내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라도 침수흔적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폭넓게 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최대 10만5000원 지원)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 특정바우처를 받는 이들은 이번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주거급여ㆍ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ㆍ옥탑방ㆍ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타 주거비 지원사업 별 지원액.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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