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공시가, 시세 역전은 가격 기능 상실한 것…조정 불가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23 17:30
/국토부


[땅집고] 정부가 21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시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가 된다. 올해 71.5%, 내년으로 계획된 현실화율 72.7%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은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의 하향 조정은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보유세 등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문재인정부 시절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폐기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집값 조정 수단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는 전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공시가는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전제에 설정된 목표다. 하지만 시세 등락폭과 금융 상황, 실물 경제에서의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공시가격과 시세 간 20% 정도의 틈을 둬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시장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90%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 세율·세제 개편은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국회에서 막히면 플랜 B가 있나.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 세제나 세율의 경우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나 가액반영비율 등의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해 국민 세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조세체제로 뒷받침되는 게 정당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느 게 국민의 요구에 맞고, 어느 것이 우리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45% 완화했고, 이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행안부, 국토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 내년에도 45% 기조는 유지하고 2024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자는 내용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은 2023년도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으로 시세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는 개별 단지의 시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부동산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 뿐 아니라 매도 호가나 감정평가액, 부동산원이 측정하는 주택지수, 토지 지수도 시세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감정가라든지 평가액들이 있을 수 있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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