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23 15:21
[땅집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정부가 2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과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급증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개정해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언급하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해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처간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원 장관은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보유세도 완화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던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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