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국토부-관세청, 공조체계 강화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22 14:21

[땅집고] 정부가 국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외국인의 불법 해외자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시 위법의심행위 중 외국인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가장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의 주택거래 2만38건 중에서도 이상 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이었다.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관세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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