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가구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가구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공시 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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