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고지서 131만명 받는다…정부 "더 이상 부자세 아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1.21 19:27 수정 2022.11.22 01:32
[땅집고]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21일 올해 주택 토지 보유자 131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다만 부유세라는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지 인원이 급증하자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세제 시스템 전체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 등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겼다. 즉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 넘었지만, 세액은 3000억원 감소했다. 토지분 고지인원의 경우 1만1000명이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 인원 비중도 2017년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58만4000명이 종부세를 낸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4%로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이제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하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증가한 까닭에 대해서 기재부는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11억원으로 인상)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며 고지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 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세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과세 총액을 9조원대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내려갔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세부담 경감조치로 총액과 1인당 평균세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려면 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공제금액인 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개편해 세부담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0.6~3.0%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통일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부담이 더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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