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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933명…5년 새 6.7배 급증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11.20 13:59 수정 2022.11.21 09:58
[땅집고]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뉴스1



[땅집고]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1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상속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2.6%)으로 집계됐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 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해당 조건을 충족해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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