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23년 확 바뀌는 세법, 증여세 절세 노하우' 원데이 특강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2.11.16 15:17

[땅집고] "올해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뀌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내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적용되다 보니 해가 넘어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올해 증여하면 세금이 2800만원이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4200만원이 된다. 몇 개월 차이로 1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땅집고]땅집고가 여는 '2023년 확 바뀌는 세법, 증여 절세 노하우' 특강 안내.


땅집고가 이 같은 세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구독자를 대상으로 ‘2023년 확 바뀌는 세법, 상속·증여 절세 노하우’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이번 강연에는 부동산 세금 최적화 알고리즘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국내 최대 세무전문가 그룹 ‘K-택스’가 함께 한다. 부동산 세금 최고 전문가인 K-택스의 지병근 세무사가 ‘2023년 변경되는 증여취득세 기준’을 주제로 강연하고, 부동산 세금 계산기 셀리몬을 운영하는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가 셀리몬 세금계산기를 이용한 절세액 시뮬레이션을 선보인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강연료는 무료다. 신청은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에서 가능하다. 문의 (031)714-8152.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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