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2.11.16 14:39
[땅집고] 재산세·종부세 상담 안내가 붙어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뉴시스


[땅집고]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사·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이사를 목적으로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샀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나 주택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주택 수 제한이 없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밖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저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정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며,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 할 수 있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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