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설계지침 개정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1.16 11:25 수정 2022.11.16 13:54
[땅집고] 2027년 착공 예정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 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시속100km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우선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 ~ 3.5m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시켰다.

지하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는 기존보다 강화(최대 12% → 7%)한다. 진입 구간에서 운전자가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 때문에 시야가 제한돼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한 것이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하여 설계한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단, 지역별 강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집중배연 방식은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11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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