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며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총 38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284건)보다 13.5배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본격 발송되면 조세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기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 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다.
더불어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즉 종부세가 332만원 오른다면 월세는 20만원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 과장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든 데다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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