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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지는데…이달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날아간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11.14 11:18 수정 2022.11.14 11:55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뉴시스


[땅집고]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지만, 연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액이 총 4조원대로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이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해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94만7000여명에게 5조7000억원대로 고지됐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93만1000명, 4조4000억원 최종 결정됐다. 앞서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에 부과됐던 것보다 납세 인원과 세액 모두 확 늘어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다음, 해당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종부세를 이루는 요소인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공약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등 조치는 무산됐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로 적용하는 종부세율에 대해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 역시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개편안이 국회의 벽에 막히는 바람에 납세자들이 지난해와 같은 종부세율이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조세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에도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게 매겨졌다며 접수한 경정청구가 총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급증했고, 단체 취소 소송 등도 진행됐다. 올해에는 집값 상승기던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값도 따라서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체감 종부세액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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