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2.11.14 09:46 수정 2022.11.14 13:21

[땅집고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땅집고]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은 풀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이뤄지면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을 철절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은 예정대로 시행했다. 3단계 DSR 규제란 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됐던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자, DSR도 곧 풀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라면서도 “하지만 DSR 규제만큼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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